10살과 8살 초등학생, 어머니가 집을 비우고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이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, 안타까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까맣게 타버린 부엌이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. <br /> <br />불은 집 안 곳곳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천장과 각종 집기가 검게 그을렸고, 다른 방 역시 화마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. <br /> <br />불이 난 와중에 어린 형제는 다급하게 119에 신고해 살려달라고 외쳤는데요. <br /> <br />소방관이 위치추적을 통해 현장에 도착했지만, 심한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머니와 셋이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아이를 방치한다는 이웃 신고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5월 사이 3건이나 접수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제 어머니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죠. <br /> <br />우울증과 불안 증세 등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방임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, <br /> <br />아이를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격리 요청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"격리보다는 심리상담이 낫겠다"는 이유에서였는데,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던 중 사건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이 난 건 낮 11시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 수업이라도,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더라면 아이는 학교에 있었을 것이고, 점심은 별다른 비용 없이 급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저소득이나 한부모 가정이 우선이었는데 어머니는 이 또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고 이틀 뒤,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행용 가방에 동거남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·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의 수십 차례 반성문이 변명으로 일관됐다며, 특히 사고 한 달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비극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자발찌 부착은 '재범 가능성'이 낮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유족은 처벌이 부족하다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아동 유족 (어제) : 이게 22년밖에 안 나왔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. 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71303189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